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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 자료를 분실(훼손)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등록일 2015.04.13 / 작성자 문인규 / 조회수 596  
먼저 도서관 대출카운터에서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됩니다. 그러나 절판,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동일주제의 유사자료로의 변상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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